둔춘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HUG 분양보증 만료

입력 2020-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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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방식을 두고 내홍을 겪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분양 보증은 24일 만료됐다. 분양 보증이 만료되면서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을 하려면 새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둔촌동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으려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토대로 산출한 상한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할 수 없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둔촌주공아파트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높이로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새로 짓는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재건축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그간 둔촌주공은 분양 방식을 두고 내불 갈등에 휩싸였다. 전임 조합 집행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HUG 고분양가 심사와 분양 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행부가 추산한 분양가는 6월 기준 3.3㎡에 평균 2978만 원이었다.

반대쪽에선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분양 수익을 더 올릴 방안이라며 맞섰다. 애초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이 외부 기관에 발주했던 연구용역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평균 3183만 원, 최고 3561만 원을 분양가로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내홍이 깊어지자 HUG 조합장이 사퇴를 선언했고 남은 집행부 임원도 해임됐다. 전임 집행부가 신청한 HUG 분양 보증은 한동안 유효했으나 분양가 확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미뤄지면서 끝내 실효(失效)하고 말았다. 둔촌주공 조합은 11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분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조합도 둔촌주공과 비슷한 상황에 빠졌다. 이 아파트는 28일 HUG 분양보증이 만료되지만 서초구가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하면서 만료 전에 관련 절차를 마칠 확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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