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입력 2020-09-24 16:35수정 2020-09-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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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24일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차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박상수 소위원장, 심영섭·김재영·강진숙 위원 4인의 다수 의견으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의 소수의견도 제시됐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민원 신청에 의한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은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4일 시정요구 결정 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운영자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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