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향한 일침'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반대 전에 이유를 생각"

입력 2020-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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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과정서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반영될 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무조건 문제가 있다, 반시장적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3법' 입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업계를 향해 던진 말이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경제3법은 정부·여당이 이사회 규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달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상법 일부 재정안·공정거래법 전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재계가 저항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을 왜 들고 나왔는지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 기업이 다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에서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IMF 이후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 집중현상이 생겨났다"면서 "과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게 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을 낸 것은 그동안 기업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된다고 해서 시정하기 위해 낸 것이라고 본다"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되는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 해도 기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제도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기업에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기업 경제활동의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으니 이런 의견을 내고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입법 과정에서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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