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획으로 ‘주식매입보상제도’ 시행…비상장사 임직원은 모회사 주식 취득 시 지원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은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획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로 주식매입보상제도가 시행된다.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는 주식매입보상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자사주, 비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살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제도는 그간 자사주 취득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비상장사 3개사 임직원들에게 우선 적용될 계획이다.
비상장사 임직원들이 내달 이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 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3개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매입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직원들은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 원까지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 원이다.
3개사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시행 시기 및 보상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후 적용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 주식매입보상제도 외에도 다양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회사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혜택 위주의 기존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회사 가치가 코로나19 등 대외상황으로 인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매입보상제도를 첫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