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24일) 본회의…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20-09-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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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다만, 월세를 낮춰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또, 임차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 즉 상가 주인은 낮춰준 금액만큼 나중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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