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없고 불법시설 설치하고…야영장 부적정 213건 적발

입력 2020-09-23 17:16수정 2020-09-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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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해짐에 따라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의 야영장과 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폐쇄돼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야영장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2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이 적발됐따.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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