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지난 2018년 무려 1조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5051건, 5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고, 부과된 증여세 또한 총 8278억원에 이른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천907억원 ▲ 토지·건물 1조3천738억원 ▲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천921억원으로 202% 급증,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를 그대로 드러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천838억원 ▲ 만 7∼12세 1조3천288억원 ▲ 만 13∼18세 1조8천10억원이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천144억원에서 2018년 3천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