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 택배 박스 점차 줄인다…페트병 별도 배출 전국 확대

입력 2020-09-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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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폐기물 감소 개선 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택배 포장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가격연동제가 의무화한다. 공공 책임수거는 2024년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에 대비하고, 경기하락·저유가로 침체된 재활용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부터 수거, 재활용,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의 논의와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 등을 거쳐 완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발생 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로 나눠 구성했다.

먼저 제품 생산·유통 단계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그동안 소비단계 중심으로 사후관리적인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을 설계·생산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수리·수선은 쉽게 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확산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은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감축한다는 게 목표다.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는 기존의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과 가치를 고려해 분리배출하도록 한다.

고급 의류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을 금지해 재활용 선별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 때문에 업체가 수거를 꺼리는 일을 줄이기 위해 수거단가 연동제를 제도화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공공책임 수거' 방식으로 2024년까지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해 폐기물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은 계속 확충하고, 노후화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한다. 선별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하는 한편 선별효율을 개선할 시설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 및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제를 도입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환경부)

폐기물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활용하도록 한다.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 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해 설치하도록 한다.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에서는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 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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