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24일부터 장려금 50만 원

입력 2020-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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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ㆍ콜라텍도 받을 수 있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24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8월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해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흥업·콜라텍 등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돼 있으나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업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업종 외에 성인용품소매업, 복권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중기부는 24일 재도전 장려금의 원활한 신청·접수·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전용 사이트(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접수·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99-1082)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폐업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 되거나, 공동사업자나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한 자료를 개인이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대상이 되지만, 직계 가족의 경우 1회만 지급하고, 다수 사업자인 경우는 1회만 지급된다.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하다. 내달 5일부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우선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추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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