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만명, 돈 없어 휴대전화 끊겼다…"20대 7만311명 최다"

입력 2020-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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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생활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통신 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50만 명(8월 31일 기준)이나 되고, 연체액도 439억 원에 달한다.

23일 홍정민 의원(민주당)이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선상품가입자 16만 명, 무선상품가입자 35만여 명이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 중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4000여 명이나 된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가장 높았다. 무선상품 기준으로 20대 연체건은 7만1311건(일시정지 6만3674건ㆍ해지 7637건)이고, 40대가 5만34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평균 4만4360원, 무선상품은 10만6480원이다.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9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8010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8만952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신사별로는 KT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았다. KT 연체자는 24만5858명이고, SKTㆍSKB는 14만8741명, LG유플러스는 11만1858명이다. 연체자 1인당 연체요금은 LG유플러스 무선상품 가입자(11만660원)이 가장 많았고, KT무선상품(11만200원), SKT 무선상품(9만9610원)순이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요금 연체시점에서 기간을 정해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해지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상 발신정지는 연체 2개월차, 수ㆍ발신 제한은 발신정지로부터 21일차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해보고, 발신정지 및 수발신 제한 연장 등의 유연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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