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입력 2020-09-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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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자료제공=중기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100~200만 원 새희망자금' 지급 신청이 24일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대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해 23일 오후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추석 전에 241만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업종 214만 곳에 100만 원이 지급되며, 수도권 특별피해 업종 25.6만 개가 150~2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24, 25일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00만 원이 지급되는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추석 이후에는 미확정 특별피해업종 23만 곳에 집행된다.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운영제한 업체 목록을 확보해 2차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과세정보가 미비하거나 공동 대표여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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