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입력 2020-09-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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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정부 신속히 집행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정부가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안에서 296억 원을 감액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4차 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애초 개인택시 운전자만 지원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까지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ㆍ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정부 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ㆍ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힌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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