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입력 2020-09-22 09:49수정 2020-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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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이통 3사 부당전가금액 수익 최대 2700억 원

( AFP연합뉴스)

▲애플코리아 위법행위 (김영식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부당한 광고비 압박을 한 애플에 너무 적은 금액의 책임 비용을 물려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됐다"며 "기존 1000억 원에서 최소한 18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 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와 관련해 광고업계에서 애플코리아가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책정된 동의의결안 1000억 원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설정 행위 △이통사의 광고와 관련한 활동 관여(2009~2018년, 연간 200억~300억 원) 등 다양한 위법 행위로 최대 2700억 원의 재산상 수익을 얻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책임면피가 된다"며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물어야 할 동의의결안 부담금이 더 적으면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에도 1000억 원의 금액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신속해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받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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