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실태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제기

입력 2020-09-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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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됐던 당시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뉴시스)
올해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려온 직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A씨와 B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쿠팡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으며 그동안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고, B씨는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앞장서 요구해 왔다.

피해자모임은 "쿠팡 측이 올해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들에게는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다"며 "쿠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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