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사은품' '1+1' 행사 재포장 금지 예외 적용

입력 2020-09-21 12:23수정 2020-09-21 13: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환경부, 확대협의체안 따라 재포장 세부기준 마련…이달 말 행정예고

▲올해 7월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 환경단체 회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 제도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1+1 행사 금지' 묶음 할인 판매 금지'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만든 예외 기준안을 가지고 이달 말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21일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뒤 이달 말 행정예고한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을 개정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고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 재포장 금지 규칙 시행을 앞두고 '묶음 할인'을 금지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묶음 할인을 위해서는 재포장이 필요하고, 이 방법이 금지되면 기업이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할인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6월 구성했다. 7월부터는 확대협의체도 운영했다.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재포장 예외 규정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논란 당시 환경부가 해명했던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2만7000여 톤의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