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모주 큰 손 우대에 ‘변형된 꺽기’ 비판…두 번 우는 개미

입력 2020-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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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의 일반 청약을 앞두고, 주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청약 우대 조건이 변형된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산별로 고객을 나눠 청약 한도를 차등하는데, 우대 고객에게는 최대 300%까지 한도가 늘어나 사실상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0월 5~6일 진행하는 빅히트엔터 일반 청약에 개미군단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가 연일 대박을 터트리면서 공모주 투자를 사실상 무위험 수익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이에 빅히트엔터 공모주를 받기 위한 일반 청약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모주 배정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앞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공모청약 경쟁률이 1524대 1을 기록, 1억 원의 증거금을 넣으면 5주를 받을 수 있었다.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배정받는 주식 수가 많아져 소액투자자보다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인 셈이다.

상장 주관사 역시 자체 기준을 통해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청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빅히트엔터 상장의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로 각 증권사는 고객 등급별로 청약 한도에 우대 조건을 다르게 두고 있다.

빅히트엔터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는 일반 투자자 청약 한도를 50~250%로 나누고 있다. NH투자증권에서 장기연금형 상품을 1800만 원 이상 보유하거나 장기연금형(적립식펀드) 직전 6개월 중 3회 이상 월 150만 원 이상 내는 등의 상품을 활용하면 빅히트 일반청약 한도를 2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소개한다.

즉 NH투자증권에서 일반 청약자의 최고 청약 한도는 2만5920주인데, 증권사가 세운 고객 기준에 따라 1만2960주(0.5배), 3만8880주(1.5배), 5만1840주(2배), 6만4800주(2.5배) 등으로 나눠 청약 한도가 갈리는 셈이다.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하다. 청약일 직전 3개월 자산 평균 잔액이 1억 원 이상, 청약일 전월 말일 잔고가 5억 원 이상 등을 충족하면 한 사람당 공모주 물량을 300%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에서는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금융상품 평균잔고 2000만 원 이상인 고객들에게 150% 청약 한도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의 청약 한도 차별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8조 4항에 기반을 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 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 한도를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공모 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청약 최대한도 10% 이내 주어진 자율적 규칙을 자산가 중심 제도로 활용한 셈이다.

이에 현재도 소액 투자자가 소외된 공모주 청약 제도에서 증권사가 자산가 고객에 한해 청약 혜택을 제공하면서 공모주 배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청약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는 구조로 우대 고객은 청약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배정 주식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증권사는 청약증거금으로 돈이 몰리는 것만 해도 단기간 이득을 보는 데, 일종의 VIP 타겟 마케팅으로 자산이 더 쏠리는 가속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증권사에서 청약 우대제도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변형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라목에 따르면 인수하는 증권의 청약자에게 증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해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대해 항변할 수 있지만, 자본 차이에 따라 불공정한 편중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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