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위원장도 해당 법 적용대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권순일 방지법’을 발의한다. 해당 법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물러났음에도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대법관은 헌법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에 위원장을 겸직해온 것”이라며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자연인이 된 경우 위원장도 내려놓는 것이 헌법정신이기에 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 부칙에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현직인 권순일 위원장이 임기 연장을 못 하도록 겨냥했다.
그는 “역대 18명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며 “권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한 좋은 관행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깨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이 관리한 21대 총선은 선거소송 125회, 증거보전 신청 30건으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라는 국민적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신뢰를 잃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가 내년 재·보궐선거, 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관리한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국민의힘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물러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