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돌진, 운전자 분노조절 장애 이력…2년 전 병원도 들이받아

입력 2020-09-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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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돌진 (출처=YTN 캡처)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노조절 장애 병력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해 약 10분간 운전하며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 때문으로 드러났다. 점주를 통해 접수한 딸의 그림이 분실돼 출품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원한을 품고 6월부터 겁박과 난동을 이어온 것이다.

특히 A 씨는 2018년에도 병원 외벽을 들이받는 등 비슷한 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분노조절 장애로 남편과 입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다툼이 나자 홧김에 병원을 들이받았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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