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입력 2020-09-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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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뇌물수수를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에 대한 형사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1심처럼 무죄가 나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합법적 면죄부'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제반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 등에게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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