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징당한 400억 원대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 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오스템임플란트는 415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우선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 처리 및 영업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부채 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 효과가 있어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