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감차 신청 30일까지 연장

입력 2008-1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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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까지였던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減車) 신청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화물차주 지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감차신청을 받았으나 총 56대만이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차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차신청이 적었던 이유는 차주들이 짧은 기간 내에 전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지입차량)인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감차사업 신청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최근 3년 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보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차 시 차량뿐 아니라 허가권까지도 소멸되므로 지입차량인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가 합의해야만 감차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차가 결정될 경우 폐업지원금과 차량 대금이 지급된다.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 또는 운송업자들은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이달 말까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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