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비 건강보험 50% 적용

입력 2020-09-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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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까지…추석연휴 3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뉴시스)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5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건강보험 한시 적용 배경을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2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에 입원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는 1단계 검사 시 1만 원, 개별검사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다.

한편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한다. 기간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전액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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