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부터 제로페이 QR코드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

입력 2020-09-16 11:28수정 2020-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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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제로페이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제로페이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감염 경로 확인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하지만 별도의 단말기 마련과 사용방법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선 아직도 수기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국 62만여곳, 서울은 26만여곳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16일 “사업주가 별도로 출입인증을 위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매장의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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