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활동 심각하게 옥좨"

입력 2020-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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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공동 성명' 발표…"규제 완화가 우선"

경제계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상법ㆍ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이 통과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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