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개인택시는 받고 법인택시는 못 받는다

입력 2020-09-15 18:11수정 2020-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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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새희망자금 주요 Q&A’ 배포

▲10일 서울 광장시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차 추경으로 지원되는 ‘새희망자금’에 관해 유흥업소 등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점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3조2000억 원 규모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을 밝혔다.

중기부가 발표한 ‘새희망자금 주요 Q&A’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국내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47만3000명이며, 전체 예산 규모는 8000억 원이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선별해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상반기 매출 신고가 안 된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고 매출 기준이나 업종, 소상공인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하면 자금을 지급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권판매업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씩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7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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