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장관, 업무추진비 3억5천만원 부당 수령

입력 2008-11-11 10:47수정 2008-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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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 모두 3억50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감사원의 '광역철도 건설사업 처분실태' 자료에 따르면 정 장관은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모두 39차례에 걸쳐 9800만원을 현금으로 부당 수령해 간 사실이 적발됐다. 정 장관은 2004년 1월부터 3년간 총 3억5000만원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 장관이 수령한 업무추진비는 지급 상대방과 지급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 만을 근거로 지급됐다. 이 의원은 "3억5000만원 중 8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6300만원은 사용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처분 요구서'를 지난해 11월 29일 확정했지만 장관 인사 청문회(2월)가 끝난 4월 28일에서야 인터넷에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 확정 뒤 최대 60일 안에 처분 요구서를 공개토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오는 12일 감사원 예산심사에서 정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의 '은폐 의혹'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대변인실은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됐으며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집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업무추진비는 1992년 공단 설립시 제정된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민원 해소용 경비 등으로 집행됐으며 구체적으로 ▲천성산 등 각종 환경민원 ▲토지·건설민원 해소 ▲임직원 격려금 ▲복지시설 위문금 등 공단 업무수행을 위해 쓰였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때 명확치 못한 예산집행 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공단은 같은 달 25일 예산 집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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