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세요"…동물등록·중성화 수술비 최대 10만 원 지원

입력 2020-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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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입양 활성화 확산…내년 15만 원으로 확대 추진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동물등록 비용과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1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은 모두 13만6000마리에 이른다. 반면 입양되는 동물은 3만6000마리에 불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6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한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액을 15만 원으로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는 줄일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 절차 역시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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