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녹취 파일 메인 서버 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 동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A 상사가 2017년 4월 12일과 6월 15일 해당 시스템에 작성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메인 서버에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