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종료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 집중 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8일간 30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올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후 가맹점 모집을 해야 한다. 따라서 10일까지 10일까지 1064개 본부 1346개 브랜드가 접수되어 1129개에 대해여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일부가 불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외식 16, 교육 5, 도소매 4, 서비스 3, 주류 2개로 총 30개 가맹본부로 2일부터 21일까지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ㆍ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의 법률적 의무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미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을 하거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모집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퇴직자, 일반 자영업자의 가맹점 전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창업희망자의 피해 조기 방지와 정보공개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11월 중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하여 창업희망자가 손쉽게 가맹점 창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가맹본부(브랜드별) 세부목록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일 현재 1129개 등록된 브랜드를 보면 패스트푸드, 주류 등 외식업이 전체의 63.6%로 가장 많고 이후 서비스업 22.9%, 도소매업 13.5%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