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500만 원 부정 수령”

입력 2020-09-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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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엽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가 없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 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려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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