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입력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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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제출

(출처=대한상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노조 대의원ㆍ임원 자격은 제안한다. 또한,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부규칙이나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상의는 기업별 노조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해고자ㆍ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자ㆍ실업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직장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됐다.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다”라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 되고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3년 근면위에서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면제 한도를 재조정키로 의결했다”며 “경사노위로 이관은 조직 성격에도 맞지 않고 면제 한도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상의는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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