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 안정 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세입자는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 안정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하도록 명시했다. 코로나19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에만 일부 지원되던 문제를 개선해 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토록 하면서 전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