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완화 검토 문건 유출돼, '대외비' 공문서 유출했던 일반인 처벌은?

입력 2020-09-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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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캡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완하 검토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유출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터넷 상에 유출된 '대외비' 문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검토한 것은 맞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말경에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에서 확진자 개인 정보가 담긴 대외비 성격의 문건이 유출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포자는 광주시장 비서관 A씨로 밝혀졌다. A씨로 공문서를 전달받은 공공기관 직원 2명을 조사 추적한 결과 제3의 일반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초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 2명과 일반인은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직접 문서와 연관된 공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법률적 검토를 따져봤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A씨에게 업무배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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