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행정착오로 휴가 기록 누락, 누가 믿겠나"

입력 2020-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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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국방부 해명에 반박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논란과 관련해 특혜ㆍ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에 접수된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에게 전달돼 서 씨에게 조치가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해명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병가 1차 연장 시 정상적인 절차대로 사전에 직속상관(지원반장)에게 요청해 연장허가를 받는 바텀업 방식이 아닌, 1차 휴가 종료일에 국방부 민원실에 대학 교수인 부친 또는 국회의원이자 집권당 당대표인 모친이 민원을 접수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연장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 추미애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개입한 정황도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지역대에 '육본 마크를 단 대위'가 나타나 휴가가 처리됐다면서 연장을 지시했다는데 대해서는 그는 "우리 군의 당직체계상, 당직사병은 모르는 상급부대 대위가 지시하면 직속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치하는 시스템인가"라며 "상급부대 대위는 누구이며 누구 지시로 그런 조치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휴가가 정상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진행됐다'는 국방부 해명에 대해 "1차 2차 휴가 명령이 기록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가"라며 "'병가 19일'은 어떻게 통째로 누락될 수 있는가. 이를 단순 행정 착오였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의 병력과 수술에 대해서도 "서 씨는 군의관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불과 3일 입원한 경미한 병증이었다"며 "그럼에도 굳이 외부 민간병원 진료를 원해 10일간의 병가를 받은 후 비정상적인 절차로 추가로 9일을 연장받은 데 이어 역시 비정상적인 절차로 4일간의 개인 연가를 재차 부여받아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본인이 고집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민간 병원 진료기록(요양기간) 만으로 부대에 복귀 않고 집에서 진료 원하는 모든 장병의 병가를 계속 연장해 줄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을 속이거나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떳떳하다면 위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임검사 임명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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