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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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는 10일 주가 안정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연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연장기관은 중소기업은행이며, 연장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09년 11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