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추미애 아들 청탁’ 폭로자, 최측근 아니다... 악의적 정치공작”

입력 2020-09-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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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병사단 근무 당시 4개월가량 함께한 게 전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 참석해 같은당 한기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 폭로자가 본인의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며 반박문을 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 의혹을 폭로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A 씨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최측근’이니 ‘비선’이니 하는 것은 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사실관계를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같이 근무한 건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 말까지 4개월 미만 제3보병사단에서 사단장과 참모장으로 근무 인연을 맺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A 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전에도 일면식조차 없었고 (같이 근무한) 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A 씨와 4일 처음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를 비롯한 부대 관계자 4명의 제보를 받고 통화·녹취한 보좌관으로부터 A 씨의 신상을 확인했다”며 “4일 A 씨에게 비로소 안부 전화를 한 것이 9년 만의 첫 통화”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도 A 씨의 연락처를 몰라 보좌관을 통해 확인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사건은 외압에 의한 ‘군 복무 중 비정상적인 장기 휴가와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 간의 ‘인연’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과장해 보도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 사건의 핵심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A 씨와 근무 인연 및 친분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밝혔음에도 근거 없이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과장하여 유포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는 무분별한 방송 및 보도를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을 통해 “한국군지원단장인 A씨가 육군 3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단장이 신원식 의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신 의원실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 측이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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