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10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인터넷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대부업체 26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상품광고시 허위문구 게재,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 사용한 업체 등 37개사를 시정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 혐의로 적발된 총 63개사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적발된 26개 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 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광고시 다른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영위업체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불법금융업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 광고문구 게재(10개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무단사용(12개사)으로 적발된 22개 대부업체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취급 가능한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수탁업체'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회사 이름을 도용해 적발된 15개 업체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