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입력 2020-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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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연체가산의 적용을 개선하고 이자채권 추심의 연락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는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 과정에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부업법을 뜯어고친 후 추심ㆍ채무조정 등 규율을 추가해 ‘소비자신용법안’으로 체계를 변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존 대부업법이 개인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추심법 등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업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규율을 개선하고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포괄해 새로 구성된다.

우선 연체채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한 내 갚지못한 연체액에 부과되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채무원금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약정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

추심연락도 제한된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은 금지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된 수치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하면 안 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조정교섭권도 도입된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12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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