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달간…서울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세 2억4500만원 폭등

입력 2020-09-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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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ㆍ강북권 전역서 1억~2억 넘게 오른 단지 속출

▲국토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세 계약일 집계 기준 가격 변화. (제공=직방)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 곳곳의 전세 아파트가 큰 폭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가 우려한대로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강남과 강북권 전역에서 단지별 전셋값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와 전월세상한제(5% 이내)는 8월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일 직방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 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양월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됐다.

그 결과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 2차 전용면적 107㎡형 전셋집은 7월 6억5000만 원에서 8월 8억9500만 원에 계약되며 한 달 새 가격이 2억4500만 원가량 상승했다. 이 기간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형도 7억5000만 원에서 9억8000만 원으로 2억3000만 원가량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 전용 114㎡형은 6억3000만 원에서 8억5000만 원으로 약 2억2000만 원 급등했다.

우수한 교육 여건으로 임차인들의 선호가 높은 강남구 대치동에선 대치아이파크 전용 119㎡형이 7월 18억 원에서 8월 19억5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가량 상승했다. 래미안 대치하이스턴 전용 110㎡형은 약 1억 원, 우성1차와 은마아파트 전용 85㎡형은 각각 5000만 원 오르며 대치동의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전용 85㎡형은 7월 최고 4억5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8월엔 최고 6억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 전용 85㎡형도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 원 오른 5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서울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8월 들어 전셋값이 상승세를 탔다. 마포구 중동 울트라월드컵 전용 85㎡형은 8월 5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7월 최고가와 비교해 1억3000만 원가량 올랐다. 용산에서는 왕궁아파트 전용 102㎡형이 7월 최고 6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세가 8월 4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 시행 한 달간 임대차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전세 매물이 희소해졌다는 점”이라며 “시장의 예측대로 전세시장은 단지별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기도 하며 법 개정 이후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전세시장이 불안정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시장의 이슈는 전세 소멸과 월세시장 도래”라며 “임대차시장의 대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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