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입력 2020-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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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6일 공개했다.

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후식) 필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소견서에는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승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이 병명으로 적혀 있다.

변호인은 "서 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며 "당시 서 씨는 군인 신분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 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다. 이후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서 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휴가 미복귀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8개월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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