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장마차ㆍ푸드트럭도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입력 2020-09-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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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식당 취식 금지 조치를 시내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에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주일 전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며 "모두의 희생으로 지킨 방역 전선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대행은 "시민 참여를 토대로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방역을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대행은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져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면서도 8월 초 이후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가 20%를 넘고 무증상 확진자는 40%에 육박한다"며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804곳에도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 적용되는 취식 금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직업훈련기관 337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비대면 원격 수업만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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