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입력 2020-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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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노동을 디자인하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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