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역강화 수칙은 유지"
(청와대 제공)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의 비대면 근무 조치가 해제됐다.
문 대통령의 비대면 업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다. 지난 3일 오후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비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 본관 2층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날(2일) 오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선별검사를 받았고 3일 오후 12시 45분께 확진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청와대 회의실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이격 거리를 확보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