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입력 2020-09-04 10:4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호수 상관없이 일정 기간 임대하면 혜택…국세청 해석 뒤집어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1채밖에 안 될 때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뒤집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동명의로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이 1호(戶) 미만인 경우에도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세법 해석을 내놨다.

장특공제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8년과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국세청은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 1호가 안 되면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논거였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임대주택 수에 지분율을 곱한 것이 각 개인이 보유하는 법적 임대주택 수라고 규정했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장기보유 임대주택을 1채 갖고 있다면 각각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씩 가지고 있는 게 돼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는 높아야 30%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반발이 일었다. 민원인도 국세청 해석에 불복해 그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재해석을 요청했다. 임대 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17년 대법원은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 해석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지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세제실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해석으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칠 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미 국세청 해석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조세 심판이나 국세청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