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세부내용 공개…"양해와 협조 요청"

입력 2020-09-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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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토지,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야"

▲ 의정부에 국내 첫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 임채정 한국기원 총재가 3일 도청 상황실에서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관련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도민들의 협조를 간곡히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 지사는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 지역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돼 투기 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 하여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민을 향해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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