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입력 2020-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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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의 방역 조치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400명 이상으로 급증했던 감염 규모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소 껶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방역망이나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한, 적어도 100명대 이하의 유행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한 주는 2차 유행의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확산할 것인지를 가르는 기로에 있는 한 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술 먹고 응급의료헬기 탄 사람들 상고심서 벌금 1000만 원

술에 취해 응급의료 헬기 위에 올라탄 A 씨 외 2명에 대해 대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2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앞서 모형비행기동호회 회원이었던 이들은 2016년 8월 단국대학교병원 내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계음만 들리는 119 신고에 신입소방관 10대 목숨 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종합지휘센터 신입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10대 청소년을 구했습니다. 신고 전화에서 기계음만 들려오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소방관을 출동시킨 것인데요.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3시 50분께 119 상황실에 인식하기 어려운 기계음이 들려오자 근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된 해당 소방관은 이를 화재로 인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리로 판단해 즉시 현장출동 조처를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 지점에 가자 창문 안으로 쓰러져 있는 신고자를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 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원격 수업에도 아동돌봄지원대책 중단 없다

정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지원대책'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 후 과정을 계속 운영하는데요.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현장 체험학수 일수를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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