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0.3~0.5%p 인하

입력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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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금 0.3%pㆍ분양주택 자금 0.5%p↓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p) 내린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한 조치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내린다.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23만 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진다. 연간 국민임대 2만 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23억~44억 원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기준금리 인하 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유형의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38만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대출 규정 개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한다.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시중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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