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센 주권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코센에 대해 4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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