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인해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민경욱 전 의원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 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며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라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