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 스모킹건 있다”

입력 2020-09-01 16:23수정 2020-09-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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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사진= 연합)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11명을 시세조종,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 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입증을 자신했다.

다음은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과의 일문일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소속이 아니다.

"심문 주체는 삼성물산 이사들이다. 이 부회장은 공동정범 형태로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에 직접 연루된 소위 ‘스모킹건’이 있나

"당연히 증거가 있다. 여러 문건과 많은 진술 확보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공모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 모두 고려했다. 사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심의위 이슈까지 기간이 짧았다. 영장 재청구에 대한 내부 논의 중 수사심위 국면을 맞이했고, 결국 영장 재청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의견 들었을 때 불기소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나.

"중립적이나 해석론적 차이가 있는 인사는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전문가까지 모두 의견을 청취했다. 조사 형태 동의하신 분은 동의한 내용에서 들은 내용을 가감 없이 남기려고 노력했다. 해당 내용은 재판이 시작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사도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주주 이익에 반하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실무자들은 기소를 안 하나.

"기소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수사심위는 법률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삼성 그룹이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치도 고려했다고 언론 등을 통해 접했다. 현재 기소 대상자에서 고위직은 대부분 퇴직을 했고,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이들은 재직 중이다. 재직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광범위한 기소를 결정하는 데 신중하다. 향후 잘 살피겠다."

-검찰총장에게 보고는 됐나.

"절차에 따라 보고가 됐다.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른 수사에 비해 장기간 진행됐다는 느낌이 있다. 이유는

"확보한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작업이 완료된 것이 지난해 12월이다.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폴더를 하나 열 때마다 변호사와 토론을 해야 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된 후에 조사 대상자들의 출석이 많았다.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상반기 상황 예측 못 한 탓이다."

-기존 수사팀에서 지방청으로 발령 난 이들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느냐.

"참여한다. 아시다시피 대형 규모의 사건은 팀 단위로 수사하고, 법원 단계로 넘어가면 팀장급은 공판팀으로 합류한다. 회계법인 수사나 잔여 수사가 남은 상황인 데다가 공판이 여러 노력이 많이 필요한 프로세스라, 수사팀 검사가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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